윤리경영원칙
루브리카 컴퍼니
시행일 2026.03.03 · 버전 1.0 · 최초 제정
루브리카 컴퍼니는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윤리적 원칙과 관련 법령을 준수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고, 고객과 주주,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한다.
제1조 (법과 윤리의 준수)
-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국내·외 모든 지역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한다.
- 해당 지역의 법 규정 및 윤리 의식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한다.
제2조 (공정한 거래)
-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, 거래 조건의 변경 및 절차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.
-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어떠한 형태의 부당행위도 하지 않는다.
- 장기적으로 협력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, 상호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.
-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협력사와 함께 노력한다.
제3조 (고객 중심 경영)
-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자문과 실행 성과를 제공한다.
-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태도로 고객을 대하며, 고객의 제안과 불만을 겸허하게 수용한다.
-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정보와 비밀은 고객의 허락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, 비밀유지 의무를 최우선으로 이행한다.
- 고객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.
제4조 (주주가치 중심 경영)
- 합리적인 투자와 경영 효율 향상 등을 통해 주주에게 장기적 이익을 제공한다.
- 주주의 권리와 정당한 요구 및 의사를 존중한다.
- 건실한 경영 활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기업의 시장가치를 제고한다.
제5조 (임직원의 기본윤리)
-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과 회사의 명예가 유지되도록 항상 노력한다.
- 모든 직무를 정직하고 공정하며 성실하게 수행하고, 건강하고 깨끗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한다.
- 직무와 관련하여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유·무형적 이익도 이해관계자에게 제공받거나 요구·약속하지 않으며, 이를 제공하지 않는다.
- 일상생활 및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로부터 지탄받을 수 있는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.
- 직장 내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비윤리적 행위를 강요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.
- 임직원 상호 간 성희롱, 금전거래, 폭력 등 건전한 동료 관계를 해치는 모든 언행을 하지 않는다.
제6조 (임직원에 대한 책임)
-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.
- 항상 모든 임직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,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한다.
- 임직원의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권장하며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역량 향상을 적극 지원한다.
제7조 (사회적 책임)
-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, 사업을 통해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.
-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.
- 학벌, 성별, 종교, 출신지역, 연령, 장애, 결혼 여부, 국적, 인종, 병역 등에 대한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.
-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를 존중하되, 회사 내에서는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.
제8조 (환경친화적 경영)
- 환경보호와 관련된 국제기준, 관계법령, 내부규정 등을 준수한다.
- 자원의 낭비적 소모를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.
-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 활동을 하지 않으며, 공해 및 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.
제9조 (윤리경영원칙의 적용 범위와 준수 의무)
-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원칙의 준수 의무가 있다.
- 윤리경영원칙 위반의 사유로 퇴사한 임직원 및 거래가 종료된 이해관계자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형태의 거래나 계약에도 응하지 않는다.
윤리경영 관련 제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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